중소기업 소득세 감면
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,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임원(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음),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일용근로자,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납부 이력이 없는 자를 제외합니다.
감면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보건업이나 금융 보험업, 전문 서비스업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.
1. 감면 대상 및 기간
1) 대상자
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로 기준 자산 5,000억 원 미만이고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.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 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되며 신청 시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 쓰면 됩니다. 참고로 앞서 설명해 드린 데로 소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2) 감면 기간
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 일로부터 3년간이며 최초 취업 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공백 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. 다만,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에 따라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 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3) 감면 비율
- 청년 : 5년, 감면율 90%, 연간 200만 원 한도
-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, 고령자 : 3년, 감면율 70%, 연간 200만 원 한도
2.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
1) 근로자,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제출
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에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이때 병역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(병적증명서 등), 장애인 등록증(수첩, 복지 카드) 사본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(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)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2) 중소기업, 관할세무서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
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로, 감면 대상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취업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이상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.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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