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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제도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제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,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, 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등 여러 상황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,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 치료지원 등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더 자세한 지원내용과 지원 대상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신 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1. 지원 대상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
-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, 행정입원이 필요한 자
-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 치료 지원을 받은 자
-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 응급환자
2. 지원 제외 대상
- 긴급복지 의료지원,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
3. 지원 내용
-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발병 후 5년 이내 '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~F29), 기분장애 일부(F30~F39)'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
- 응급, 행정입원 치료비 : 자,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,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
- 외래 치료 지원 :자,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 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 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
-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 응급 치료비: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 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
※ 소급 적용 기준
- 응급,행정 :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
- 발병 초기,외래치료 :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
- 권역 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: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
※ 지원항목
-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본인 일부 부담금, 비급여 본인부담금
- 건강보험가입자 : 본인 일부 부담금
※ 소득 기준
-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 치료지원 : 소득 기준 무관
- 발병 초기 정신질환, 권역 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: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※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
4. 신청 방법
1) 신청 기간
- 상시 신청
2) 신청 방법
- 제천시보건소 방문 신청
5. 문의 방법
이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. 본 포스팅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,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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