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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, 주거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?

by 리꿀집 2023. 8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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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   

  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

  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는 아동 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, 학습지원은 검정고시 학원, 온라인 학원 수강 시 연 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, 업·직업훈련, 직업 활동 등 자립 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,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입니다.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 표지

     

    1.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

    1) 대상

    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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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) 내용

    -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
     

    3) 신청 방법

    - 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온라인 누리집(복지로,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)으로 신청

     

  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

     

    4) 문의 방법

    - 교육비 중앙상담센터

     

    2.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

    1) 대상

    -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

     

    2) 내용

    • 공공임대주택 지원 : 영구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, 행복주택, 기존주택 매입임대· 전세 임대의 청약 우선순위 부여,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, 5년·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

    • 공동생활가정형(매입임대) 주거지원 :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, 저렴한 월세 주거(14개 시도* 운영 중)

    *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경북, 경남, 제주

     

    3) 신청 방법

    •공공임대주택:LH 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 인후 신청

    ※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 지시도청 여성가족과 등을 한 부모 담당부서에문의

    • 공동생활가정형(매입임대) 주거지원 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

     

    4) 문의 방법

     

   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문의 방법

     

    3.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

    1) 대상

    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(2인 기준 345만 6,155원) 이하이면서 18세(취학 중인 경우 22세)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(모자 가족, 부자가족, 미혼모자 가족 등)

     

    2) 내용

    - 주거(숙식) 제공, 자립(직업·양육 교육 등)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지원

    ※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

     

    3) 신청 방법

    -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 부서에 신청

     

    4) 문의 방법

    - 가족 상담 전화

     

    4.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

    1) 대상

    - 만 19세(취학 중인 경우 22세)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·미혼 한 부모·조손 가족

     

    2) 내용

    - 양육비 관련 상담, 협의, 소송 및 추심,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

     

    3) 신청 방법

    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*

    *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→ 정보공간 → 자료실

  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바로가기

     

    4) 문의 방법

    • 양육비 상담 및 방문 상담 예약 : 가족 상담 전화

    • 온라인 상담

 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 바로가기

     

    5.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

    1) 대상

    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(2인 기준 224만 6,051원)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

    ※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: 기준 중위소득 72%(2인 기준 248만 8,432원) 이하

     

    2) 내용

    -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

    3) 신청 방법

    •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신청

    • 복지로에서 신청

     

  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

     

    4) 문의 방법

    - 가족 상담 전화

     

    5) 자주 하는 질문

    •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    -현재 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중위소득 60%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이상으로 한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,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,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. 본 포스팅을 통해 자립 지원 중인 청소년한부모, 교육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,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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