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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
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, 일하는 여성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며, 대상은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(경력단절 여성)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이며, 이 외에도 여성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들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1.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
1) 대상
-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(경력단절 여성)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
2) 내용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(새일센터)에서 취업 상담, 직업교육훈련, 인턴십, 취업 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
3) 신청 방법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
※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(www.mogef.go.kr) 참고
3) 문의 방법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(www.saeil.mogef.go.kr)
4) 자주 하는 질문
•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?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 받은 기업에 인턴 기간(3개월)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,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고용유지 장려금(기업 80만 원, 인턴 60만 원)을 지급합니다.
2.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
1) 대상
-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
※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, 국세·지방세 체납자, 기타 정부 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
2) 내용
- 창업보육 공간, 창업 정보, 창업 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
•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
※ 입주 기간 : 입주일로부터 1년(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)
※ 입주 비용 : (수도권) 보증금 150만 원/실, 관리비 3만 원/평/월(평균) (비수도권) 보증금 150만 원/실, 관리비 1만 5,000원/평/월(평균)
• 여성기업 경영, 교육, 컨설팅, 국내외 마케팅, 애로 상담 및 해결 지원
•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
3) 신청 방법
- 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 제출 → 서류심사 → 서류심사 결과 통보 → 발표심사 → 최종결과 통보 → 입주 계약 체결 → 입주
4) 문의 방법
•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(www.wbiz.or.kr)
3. 여성특화제품 해외 진출 지원
1) 대상
-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
2) 내용
- 수출 교육·1:1 컨설팅·해외 마케팅·전시회참가까지 수출역량 강화 및 성과제고를 원스톱으로 지원
• (수출 교육) 기초 무역실무에서 시장별·수준별 맞춤형 교육 지원(300명)
• (수출 컨설팅) 기업의 수출역량·단계에 맞춘 전문가 1:1 컨설팅(20개 사)
• (실무 지원) 수출 준비 인프라부터 현지 마케팅 및 사후관리 지원*(40개 사)
※ 홍보 제작, 인증, SNS 마케팅 등 해외 마케팅 실무 및 유망 해외전시회 참가 등
3) 신청 방법
•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
• 지원절차 : 사업계획 수립·공고(1~2월) → 수출 교육 수강생 모집·선정(1~2월) → 수출 교육(2~3월) → 수출 기업화·수출 유망기업화 모집·선정(3~5월) → 수출지원(~12월)
4) 문의 방법
•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(www.wbiz.or.kr)
4.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
1) 대상
-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
2) 내용
- 여성기업의 공공 구매 확대 및 정부 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
3) 신청 방법
• 신청 방법 :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(www.smpp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• 현장 조사 : 여성 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조사 및 비대면 조사도 진행 가능
※ 1인기업, 재신청기업(유효기간 만료) 등은 서면조사 진행,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, 도서·산간 지역업체 등은 비대면 조사 진행
• 지원절차 :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→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→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→ 온라인 확인서 출력 → 사후 관리
4) 문의 방법
5.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
1) 대상
- 소비재를 생산·판매하는 여성기업
2) 내용
• 홈쇼핑 입점(11개) :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료 지원(최대 1,050만 원)
• SNS 광고영상 제작비(20개) : 인스타그램, 유튜브, 블로그 등 SNS 광고 송출 영상 제작비 지원(최대 200만 원)
• 디지털 판로전략 교육(600개) : 이커머스, 대형유통망, 홈쇼핑, 2023년 마케팅 전략 교육 4회 실시
• 대형유통사 MD 초청 구매상담회(200개) : 맞춤형 판매전략 4회 컨설팅
3) 신청 방법
- 모집 → 교육 → 품평회 → 판로별 입점 지원 및 미디어 홍보
4) 문의 방법
6.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
1) 대상
-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(투자유치 30억 원 미만)
2) 내용
• (교육·컨설팅)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참가자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지원
• (시상 및 포상) 수상자 32팀
• (후속지원) 도전 K-스타트업 본선 진출(상위 30팀 이내) 및 전문가 코칭, 초기 사업화 자금(기업당 500만 원 내외), 투자유치 연계, 언론홍보, 네트워킹 등
3) 신청 방법
• 신청 방법 :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에서 신청
• 지원절차 : 사업계획 수립·공고(1~2월) → 신청 접수(3~4월) → 심사 및 선정(5~6월) → 시상 및 포상(7월) → 후속지원(8월~)
4) 문의 방법
•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(www.wbiz.or.kr)
이상으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, 여성특화제품 해외 진출 지원,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등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일자리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. 본 포스팅을 통해 많은 여성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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